충남 천안경찰서는 4일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사촌형을 둔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28)씨와 범행에 가담한 김모(3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 등은 2일 오후 11시40분께 천안시 성정동 주택가 공터 승용차 안에서 사촌형 이모(46)씨의 머리를 향해 공기총을 쏘고 달아나는 이씨를 뒤쫓아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오전 6시께 시신을 천안시 직산면 예비군훈련장에 암매장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사업자금으로 사촌형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으나 사업에 실패한 뒤 빚독촉에 시달리다 선배인 김씨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이준호기자 junho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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