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만 했어도 끝났을 골프연습장 사고에 대해 가해자가 정식재판까지 청구하며 9개월간 법정 다툼을 벌이다 항소심에서야 무죄판결을 받는 바람에 벌금보다 훨씬 많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지난해 3월 집 근처 실내 골프연습장을 찾은 A씨는 스윙 연습 도중 마침 등 뒤를 지나던 B씨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골프채로 치고 말았다. B씨는 A씨가 사과를 거부하자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A씨는 변호사까지 고용해 가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골프연습장의 통행로가 좁기 때문에 스윙 연습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황경남 부장판사)는 2일 "A씨의 스윙 동작은 특별히 위험스러운 동작이 아니었고 규정타석에서 별다른 기척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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