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항구법을 2005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이 법에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국적군 후방지원 등을 위해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항구법안의 골자를 올해 안에 마련하고 법안에 자위대가 테러위협에 처한 정부 직원 등을 경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자위대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와는 달리 경호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외에서의 무력행사 및 전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위해서는 한시법인 특별조치법을 사안 발생 때마다 만들어 국민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대응을 위해 항구법 제정을 검토해 왔다.
한편 방위청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파견할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 가운데 경고 없이도 사격을 가할 수 있는 4가지 상황을 훈령 형식으로 정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보도했다.
훈령은 사태가 긴박해 무기사용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상대에 대한 경고가 오히려 상대의 발포행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협사격을 가해도 상대가 발포를 멈추지 않을 경우 상대에 대한 위협사격으로 주변의 자위대원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경고 없이 사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제시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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