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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용불량" 멋대로 등록 할부금융사에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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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용불량" 멋대로 등록 할부금융사에 "위자료" 판결

입력
2004.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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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당한 카드로 인출된 현금을 갚아야 할지를 놓고 법정 다툼 중이던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할부금융사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서울지법 민사항소2부(김선종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바람에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며 S캐피탈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카드 분실 후 현금 인출 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측이 김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10월 카드를 분실하자 경찰서에 신고한 뒤, S사의 자동응답시스템에도 전화를 걸어 분실 신고를 하려 했다. 그러나 절도범이 비밀번호를 바꿔 놓는 바람에 다음 날에야 신고했는데 그 사이 600만원이 인출됐다. S사측이 대금 상환을 요구하자 김씨는 S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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