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들이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9단독 이병한 판사는 구랍 30일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서울지검 고양지청 소속 직원 유모(39·7급) 씨와 유씨로부터 돈을 받은 남부지청 정모(41·7급)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각각 450만원과 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8월18일 관악경찰서 소속 S경사로부터 "탈세혐의로 남부지청에서 조사중인 여의도 C유흥주점이 선처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만원을 받고, 이어 동대문경찰서 K경장으로부터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씨는 이중 1,000만원을 남부지청에 근무중인 정씨에게 주며 2개 업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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