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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약정할인 요금 내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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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약정할인 요금 내주 도입

입력
2004.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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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장기 이용고객과 약정을 맺어 요금을 깎아주는 약정할인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약정할인요금을 갖게 됐으며, 업체간 요금할인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게 됐다.5일부터 판매될 약정요금상품은 011과 017 이용자들이 18개월과 24개월짜리 이용기간약정을 맺을 경우, 구간별로 20∼35%까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월 2만∼4만원 사용요금구간에서는 15%(18개월 약정시)와 20%(24개월 약정시), 4만∼7만원은 20%와 25%, 7만원 이상 구간은 25%와 3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또 기본료에 따라 월 단위로 2,8,16,24시간의 무료통화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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