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건물과표의 자치단체별 결정고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16개 시도가 모두 정부안을 승인해 전국의 234개 시·군·구가 1일 이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안은 기준가액의 경우 18만원에서 갻3% 범위내에서 가감산을 할 수 있고 시가 가감산율은 ―20%에서 100%까지 19단계로 적용하되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당 기준가액은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제주 등 5개 시도의 경우 가감산 후 17만5,000원을, 나머지 부산 등 11개 시도는 18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가감산율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모두 정부안을 수용했으며, 서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모두 10% 포인트 감산율을 적용해 ―30%에서 90% 가산하는 감산율을 결정 고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2개 시·군·구는 정부안 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19개 시·군·구는 제각각 10% 포인트 범위에서 세액 인상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가감산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결정고시하는 건물과표는 내년 7월에 부과 고지되는 재산세 과표에 적용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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