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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주5일제 사업장 첫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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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주5일제 사업장 첫 탄생

입력
200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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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탄생했다.31일 노동부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의 공구 제조업체 양산기공(주)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신고를 했다. 이 회사는 새해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 직원들이 매주 토·일요일을 쉬게 된다.

이 회사는 근로자수 22명에 불과한 중소기업. 법정 시행시기인 2008년 7월보다 4년여를 앞당겨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간다. 올 7월부터 의무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작해야 하는 1,000인 이상 대기업보다도 시행시기가 앞섰다. 이에 따라 법정시행시기보다 앞당겨 주5일 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업체에 대해 노동부 지원하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회사 이문호(52) 사장은 지난달 초 직원들에게 먼저 주5일 근무를 제안한 뒤 한달간 토요휴무제를 시범실시했다. 이 사장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면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주5일 근무로 휴일이 늘어나지만 직원들의 임금을 깎지 않고, 대신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직원을 2명 더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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