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 땅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아리랑택시 부지 3,293평이 30일 우리나라에 반환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에 반환된 부지는 1962년 주한미군에 공여돼 미군 및 미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택시회사의 주차장과 사무실로 사용돼왔다.한미 양측은 2월18일 반환 부지를 사전답사하고 4월3일∼5월28일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했으며, 여기서 차량정비소 등의 토양 128㎡가 유류에 오염된 것을 발견, 주한미군이 국내 관련 법규에 따라 오염 토양을 정화한 뒤 반환키로 합의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따라 한국의 오염토양처리업체와 계약, 최대 1만1,365갧까지 측정됐던 석유계 총탄화수소(TPH)를 한국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기준치(2,000갧)의 절반인 1,000갧으로 낮췄다. 주한미군은 오산 공군기지내 탄약창고부지도 최근 정화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반환된 아리랑택시 부지를 서울 용산구에 매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LPP에 따라 반환될 예정인 27곳의 다른 미군기지들은 현재 진행중인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이 타결된 뒤 우리측이 넘겨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 시설을 통·폐합해 불필요한 시설과 토지는 반환하는 내용의 LPP에는 미군측이 기지와 시설 214만평과 훈련장 등 4,100여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한국이 새로 토지 154만평을 제공하도록 돼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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