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결과에 대한 청와대측의 반발에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곤혹스러워 했다. 그러나 증거와 진술에 따른 수사결과에 대해선 자신 있다는 표정이다. 수사팀 고위 관계자는 "장수천 빚 청산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모두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우선 부산선대본부가 보관중이던 지방선거 잔금 2억5,000만원 횡령의 경우,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을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노 대통령 지시로 이 돈을 선봉술씨에게 장수천 손해 보전금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진술이 없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 다름아닌 노 대통령 측근 최씨의 입을 통해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썬앤문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경우 청와대 주장처럼 비록 범의(犯意)가 없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돈을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 처리의 책임이 있어 1억원을 받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법대로' 불구속기소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12월7일 경남 김해에서 문 회장이 노 대통령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당시 수행팀장인 여택수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도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검찰은 여 행정관이 노 대통령이 자리를 뜬 뒤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주변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를 부인, 여 행정관이 대통령 보호를 위해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검찰은 이기명 전 후원회장의 경기 용인 땅 매매의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 6월 당시 용인 땅의 지가, 개발 가능성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무상대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검찰은 안희정씨 등이 가장매매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장수천 채권자인 한국리스여신측에 용인 땅의 가압류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대선 과정에서 다급하게 급매 이유를 지어낸 사실도 공개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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