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리모델링 상속·증여세 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상속·증여세 는다

입력
2003.12.31 00:00
0 0

내년부터 리모델링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많게는 6% 가량 늘게 된다. 그러나 일반 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올 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 추가세 부담이 없다.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기준시가를 30일 조정, 고시했다.

건물기준시가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고시하는 가격이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평가대상건물의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해 산정된다. 내년에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올 해와 마찬가지로 46만원으로 산정돼 단독주택과 일반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리모델링 건축물은 전면개보수에 따라 잔존가치율을 할증, 기준시가를 2∼6%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는 기준시가 상승률만큼 늘어나지만 잔존가치율의 할증적용을 받지않는 양도세의 부담은 늘지않는다.

농어촌 민박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펜션형 건축물도 가족호텔이나 콘도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용도지수가 상향 조정돼 기준시가가 오른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