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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금융사 의결권 단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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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금융사 의결권 단계 축소

입력
200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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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소속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현재 30%) 행사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사에 한정돼 있는 적용대상 금융기관도 확대된다. 또 재벌 소속 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 때 이사회 의결이 의무화하고 의결권 행사내역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최근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권 지배와 기업 경영권 위협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과 출자총액 규제 등 역차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200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허용된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자산 2조원 미만인 재벌 산하 금융회사의 보유 계열사 지분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은 원래 의결권 행사가 불허됐으나,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임원 임면 정관 변경 영업 양수도 피합병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다른 비금융 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과 합해 30% 한도 내에서 허용하도록 2001년 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현재 '30% 범위 내'로 규정된 허용 한도를 축소하는 일정은 추후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의결권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2001년 이전으로 환원하려는 입장인 반면, 재경부는 완전 불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도 "외국계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를 막으려면 산업자본의 금융업 영위를 제한하는 역차별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재벌 금융·보험사들이 임원 임면 등 4가지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공시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중 소액 주주의 의사 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아내는 '공익소송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는 내년 중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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