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 노 대통령과 대통령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가 장수천 빚 변제과정 등의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 등 4개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면서 제기한 주장이 거짓임이 확인되고 있다.노 대통령측은 올해 8월 "이기명씨가 강금원씨와 맺은 정상적인 계약을 두고 '대선 후원금' 운운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본보와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4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에 대해서는 5, 6월에 걸쳐 보도한 '장수천 빚 상환금 30억원의 출처를 두고 의혹 확산' '팔았다는 이기명씨 용인 땅 대부분 아직 그대로 소유' '용인 땅 거래에 노 대통령의 역할을 둘러싼 의혹' 등의 기사를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삼았다.
노 대통령측은 소장에서 장수천 빚 가운데 18억5,000만원은 이기명씨가 보유한 용인 땅 2만여평을 강금원씨에게 매도한 뒤 받은 자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특히 이 과정에 의혹이 집중되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이기명씨가 강금원씨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사실을 몇차례에 걸쳐 명기했다.
이기명씨도 소장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는 강금원씨 등이 거래의 형식을 빌려 원고를 거쳐 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노 대통령측이 소장에서 주장한 정상거래를 '위장매매'로 결론지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중반 장수천 빚 문제가 불거지자 강금원씨와 안희정씨가 노 대통령을 찾아가 이기명씨의 용인 땅을 위장 매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돈을 마련하고 빚을 변제하는 방안을 보고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기명씨는 계약서상에 이름만 빌려줬을 뿐 계약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까지 했다. 장수천 빚 변제에 사용된 19억원은 강금원씨가 노 대통령에게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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