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는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된다. 또 지하층 비상대피를 쉽게 하기 위해 지하 일부에 외부와 바로 통할 수 있는 공간의 설치가 의무화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지어질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상가 등은 전체 분양 연면적이 크게 줄어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그 동안 주상복합과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는 건축물 건립 시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된 지하층 면적을 단계적으로 용적률에 포함시키고, 지하에 외부 연결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하층 면적을 일시에 용적률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일정 기간을 두고 지하 이용시설을 특정 층 이하로 제한하거나 비율을 점차 축소해가는 등 단계적으로 용적률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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