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근로자 복지관련 보험상품(기업연금, 카페테리아 플랜)과 투자형 보험신상품, 소득상실보험에 대해 살펴보자. 또 변경되는 보험관련 세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자.기업연금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기업연금제도는 일률적으로 근로자 임금의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기업이 경영성과와 능력에 맞게 연금을 적립해 근로자가 정년 등 일정 연령 이후 연금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확정급부형 기업연금(DB)과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금+?'를 받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DC)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갹출형 기업П北┻뎔?검토되고 있다.
기업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기업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체도 불입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가 직장을 바꾸면 연금계좌도 같이 옮겨져 바뀐 직장에서 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카페테리아 플랜(선택적 복지제도)
카페테리아 플랜은 회사가 마련한 복리후생 관련 항목을 임직원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것만을 선택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일부 기업의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액유니버셜 보험, 소득상실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VUL)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펀드 운용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과 보험료 납입과 적립금 인출이 자유로운 유니버셜보험의 장점을 합친 선진형 보험상품이다. 보험의 보장, 증권의 투자, 은행의 예금기능을 합친 선진형 상품이다. 또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전 소득의 60% 정도를 일정기간 보장해주는 소득상실보험(DI)이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세제 변경
올해까지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비과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보험차익비과세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저축성보험의 장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보험기간 중간에 필요한 자금의 중도인출 및 여유자금의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이상의 장기상품에 가입하고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연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또 종전까지는 보험계약기간 안에 계약자가 타인에게 증여를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로 간주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계약 이전에 보험료를 받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1억원을 사전에 증여받아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부모의 사망으로 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재는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나 내년부터는 이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주 대 진 대한생명 상품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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