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한정된다. 재임 이전이나 직무와 무관한 불법행위는 탄핵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선 이후 불법자금을 받았을 경우엔 사정이 달라진다. 당선자 시절부터는 사실상 대통령 직무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탄핵대상이 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탄핵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은 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탄핵요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와, 불법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근거로 한 정치권의 하야 압력은 별개의 문제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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