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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땐 퇴임후 처벌가능/ 대통령조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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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땐 퇴임후 처벌가능/ 대통령조사 어떻게 되나

입력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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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썬앤문 자금 수수 및 장수천 빚 변제 과정 등 불법 행위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관여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된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가 유일하다. 검찰은 대통령 피소사건의 경우 대체로 "'소추'에는 체포, 구금, 수색, 압수, 검증 등도 포함된다"는 다수설을 근거로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 실제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선 직전 '한인옥씨의 기양건설 자금 10억원 수수설' 발언을 문제삼아 노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검찰은 각하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죄 이외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199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퇴임 후 처벌이 가능해졌는데도 검찰이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난했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할 때 "방문 조사에는 응할 뜻이 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당장 대통령을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도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선례를 만드는데 대한 부담감과 정치공세성 고소 고발의 남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특별검사팀 수사와 공소시효 정지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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