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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배출가스 검사대상 확대 7년이상 자가용車 내년부터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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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배출가스 검사대상 확대 7년이상 자가용車 내년부터 검사 의무화

입력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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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일정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차량이 확대된다.서울시는 29일 서울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5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대상차량을 내년 1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출고 후 7년 이상된 자가용 승용차와 5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 택시 등 2년 이상 사업용 승용차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차령 10년 이하의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올해까지는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12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는 7년 이상, 택시 등 사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 매년 배출가스 검사를 각각 의무화했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을 확대하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량을 4.8∼11.5%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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