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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노출시 발생 여드름 월남戰참전 장병에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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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노출시 발생 여드름 월남戰참전 장병에만 나타나"

입력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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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자와 자녀 등 1만7,000여명이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낸 5조원 대의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농도 다이옥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염소성 여드름이 월남전 참전 장병 외에는 국내에 보고된 바가 없다"는 대한피부과학연구학회 사실조회 결과가 나와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천문학적 소송 규모 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고엽제 소송은 1심에서 손배 시효 소멸과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바 있다.

고엽제 소송을 진행 중인 백영엽 변호사는 2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이호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재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조회 결과를 제출했다. 백 변호사는 "10∼20년 잠복기가 있는 고엽제 피해를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노출 개연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염소성 여드름이 국내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반박하고 한국군 작전지역에도 고엽제가 살포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 같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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