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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FTA 표결 무산, 연내처리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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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FTA 표결 무산, 연내처리 힘들 듯

입력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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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농촌 출신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관련기사 A4·6면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4당 총무는 이날 본회의 도중 긴급회담을 갖고 FTA 비준에 반대하는 각 당 의원들과 농민단체를 더 설득한 뒤 추후 비준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그러나 수도권과 충청권 의원들간 이해가 대립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행정적으로는 물론 토지이용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도 가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과 기본 구상을 확정한 뒤 내달 중 부처간 협의에 들어가는 등 행정수도 이전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총선 양강구도' 발언 논란과 관련,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관위원장을 3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국회는 이밖에 옥외 집회 및 시위 요건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법' 등도 통과시켰다. 또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앞서 예결위는 이날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정부 원안에 비해 8,200억원이 늘어난 총 118조3,600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증액된 것은 1975년 300억원이 순증된 이후 처음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어촌 지원 7,541억원 이라크 파병 등 국방 2,744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1,051억원 교육 문화 1,000억원 선거공영제 지원 1,475억원 태풍 매미피해 지원비 1,000억원 등이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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