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0일 오후 긴급위원회를 소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총선 양강 구도' 등 총선 관련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논의한다.선관위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전체 선관위원이 참석,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노 대통령 발언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환기, 경고,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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