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관여 및 불법 행위 지시라는 메가톤급 결과를 도출해냄에 따라 노 대통령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둘러싸고 파란이 예상된다."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어설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대선을 치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한 언급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노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부분이 드러났다. 검찰은 강금원씨가 위장매매 형식을 통해 지원한 불법 정치자금 19억원의 실수혜자로 사실상 노 대통령을 지목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최도술씨에게 민주당 부산선대본부의 공금을 횡령해 선봉술씨에게 장수천 보증 문제로 입은 피해를 보전해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노 대통령은 이광재씨와 여택수씨 등 측근들이 문병욱 썬앤문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받던 현장에 함께 있기도 했다.
500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실이 드러나 대선자금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한나라당이 이를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을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측근비리 사건이 불거진 이후 수시로 탄핵발의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현재 3개 야당의 의석수가 의원정수의 3분의 2를 훨씬 넘는 국회 사정을 감안할 때 탄핵정국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자신의 과오는 덮어둔 채 노 대통령의 하야 등 극단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반박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야당과 야당의 불법행위가 더 컸음을 주장하는 여권 사이의 대치 속에서 노 대통령이 내년초부터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할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물론 대통령은 재임 기간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받으라고 하면 조사받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검찰은 사실상 측근비리 수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이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노 대통령에게 참고인 자격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를 요청하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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