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증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의부증 자체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A(42)씨와 아내 B(40·여)씨가 각각 제기한 혼인 무효 및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되, 위자료를 요구하는 A씨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한 차례 이혼한 후 재결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아내가 근거 없는 의심을 계속해 남편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아내의 그런 의심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적 증상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위자료까지 내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1991년 결혼 후 B씨는 남편이 회식에 참가하면 전화를 걸어 여자가 함께 있는지 묻고 동료를 통해 확인하는가 하면, 차안에 머리카락이 있거나 새 음악 테이프가 있는 점 등 사소한 현상을 모두 여자관계와 연관 지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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