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공간을 넓게 보이기 위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또 식기세척기나 에어컨, 냉장고, 거실장 등 옵션 품목도 진열하지 못한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견본주택 건축기준(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견본주택의 내부 평면은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재료와 동일하게 건축하되, 발코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실이나 침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견본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일절 금지된다. 견본주택은 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분쟁방지를 위해 내부를 VTR로 촬영해 견본주택 철거 후 1년 이상 보관토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부본을 비치해 입주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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