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5% 오른다. 또 승용차의 통행료 부담은 느는 대신 화물차는 줄게 된다.건설교통부는 20㎞ 미만 거리에 대해 일률적으로 1,100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해온 현행 최저요금제를 기본요금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3일부터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있는 폐쇄식은 800원, 고속도로 중간에 요금소가 있는 개방식은 1,100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이용거리에 따라 주행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차종별 주행요금은 1종 소형차는 ㎞당 38.1원에서 39.1원으로 인상하는 반면 화물차는 인하해 4종(10∼20톤화물차)의 경우 22% 낮췄다.
변경안에 따르면 1종 소형차 기준으로 서울―대전은 통행료가 6,800원에서 7,300원으로, 서울―부산은 1만7,800원에서 1만8,400원으로, 서울―광주는 1만2,900원에서 1만3,400원으로 오른다. 10∼20톤 대형 화물차는 서울―대전 1만2,300에서 1만원, 서울―부산 3만600원에서 2만5,700원, 서울―광주는 2만3,400원에서 1만8,7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