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들 한번 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5년 전 한국인 남편과 재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재중동포 장모(46·여)씨는 아들 황모(23)씨를 볼 낯이 없다. 황씨가 내년 1월 20일 중국으로 강제 출국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
장씨는 중국에서 헤어진 전 남편과 낳은 아들 황씨를 데려오기 위해 2001년 8월 황씨를 양자로 입양했다. 황씨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같은 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했으나, '나이가 많다(성년)'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거부당했다. 이에 장씨 부부는 2002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올 3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의 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은 배우자의 자녀 초청을 막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장씨는 황씨를 초청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당시 최장 2년까지 머물 수 있는 방문동거(F-1)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사증을 내줬던 것. 어쩔 수 없이 C-3로 10월말 입국한 황씨는 지난달 10일 체류기간을 연장하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으나 신청 접수조차 거부당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황씨처럼 20세 이상 29세 이하의 중국인들에게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했다.
그러나 18세 이하의 중국인 친자나 30세 이상의 친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씨 부부는 이달 16일 다시 서울 행정법원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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