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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선고유예 경매비리 법원직원 2심은 선고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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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선고유예 경매비리 법원직원 2심은 선고 "차일피일"

입력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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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비리에 연루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던 현직 법원 직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9월로 예정됐던 선고를 특별한 이유없이 지금까지 미뤄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는 지난 5월 검사의 항소를 접수한 뒤 심리를 거쳐 일간지에 경매 광고를 실어준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확인, 9월25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으나 당일 선고를 '추정'해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기일을 '추정'하는 것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위헌제청이 이뤄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거나 판결에 필요한 감정이 오래 걸릴 때 다음 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 추정 이유에 대해 29일 "재판부 구성원간에 합의가 필요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날에야 내년 1월8일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지난 국감에서 법원 간부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 자정결의 이전에 비리를 저지른 직원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유일하게 기소가 돼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발언, 파문이 일었었다.

법원 관계자는 "벌금형이 없는 뇌물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박탈당하는 집행유예형 이상만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고민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직원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바 있는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경매 비리로 기소된 법원 직원들에 대한 심리는 일반 사건들에 비해 상당히 느리게 진행돼 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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