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운용(72) 의원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9일 김 의원을 소환, 횡령과 배임수재,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체육회 등 자신이 수장으로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단체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지와 전·현직 대한올림픽조직위원회(KOC) 위원들로부터 인사 등 청탁의 대가로 5억∼6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S사 등 몇개 대기업이 세계태권도연맹 등에 태권도 후원 및 협회 지원 등의 명목으로 낸 기탁금 수십억원과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1년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위원장 출마 당시 기업과 지인들이 모금해 준 40억여원을 김 의원이 제용도에 사용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은행금고 등에 보관중이던 미화 150만달러 이상 외화의 출처와 외화 밀반출 여부 등도 함께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부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가성 없는 후원금이었으며, 기탁금 등은 모두 정상 집행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년초 김 의원을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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