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보다 1만개 이상 대폭 늘어나고, 신용등급이 낮아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된 중소기업들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현재 상장·등록법인으로 한정돼 있는 CP 발행 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1만1,600여개사로, 재정경제부 고시 개정으로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소한 1만개 이상의 기업이 CP 발행을 통해 신규로 운영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CP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B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10월말 현재 국내 기업들의 CP 발행 규모는 약 39조원 대에 달한다.
금감위는 또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적격기준을 현행 'BBB등급의 투자적격 금감위 등록법인'에서 투자 부적격인 'BB등급 이상 금감위 등록법인'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ABS란 기업의 부동산이나 채권, 미래의 수입 등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자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 금리조건이 유리한데다 당장 현금화하기 힘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어 기업의 직접금융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당국이 적격기준을 완화하면 그 동안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금융기관 차입은 물론 회사채 발행조차 제한을 받아왔던 상당수 비상장 중소기업(9,000여개 추정)들이 부동산 등 자기자산을 담보로 ABS를 발행, 손쉽게 시설투자 및 사업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인 랩어카운트의 투자대상에 유가증권 외에 장외파생상품이나 부동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가증권 대출 등에 한정돼 있는 은행의 신탁재산 운용 범위도 실물자산이나 장외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종금사가 무담보어음을 살 수 있는 한도(발행회사 자기자본의 40%이내로 제한)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상장·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5일 이내로 보고시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상장법인 등의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공시내용에 따라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공시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중요사항은 당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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