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유흥업소에서 무려 2만명에 이르는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6월 전국 중학생 1만8,506명과 고교생 1만8,319명 등 3만6,825명을 표본으로 선정,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22.1%인 7,969명이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이중 2.4%인 193명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고 대답했다.
이번 표본 조사가 전국 중고생(작년말 현재 366만3,512명)의 1%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1만9,300여명이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특히 만15세 이상 중고생의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은 3.0%로 조사됐다.
또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중고생 가운데 13.1%가 폭행이나 욕설, 인격모독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유흥업소 근무 경력이 있는 중고생의 34.2%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중고생 193명중 54명(28%)이 '유흥업소에서 6개월 이상 1년이하 상시 근로를 했다'고 대답했다. 이는 유흥업소가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중 아르바이트 보호 지침을 시달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연소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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