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한명관 부장검사)는 28일 6살 난 아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희귀병에 걸렸는데도 방치해 결국 죽게 만든 강모(39·울산 남구 무거동)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1998년 이혼한 강씨는 아내가 이혼하면서 데려갔던 둘째 아들을 지난해 5월 자신에게 돌려보내자 마지 못해 기르면서 같은 달 31일 동거녀와 술을 마시는데 욕을 했다는 이유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10여분간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강씨는 아이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 조사를 받게 되자 이혼한 전처가 때렸다고 발뺌하면서 오히려 전처와 동거남을 경찰에 고소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강씨의 폭행은 아들이 병을 얻게 되자 더욱 심해졌다. 강씨는 같은 해 6월 아들이 요도 역류로 소변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려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유하는데도 '돈이 없다'며 일주일 만에 퇴원시킨 후 죽기 전날까지 폭행을 일삼았다.
구타로 인한 전신타박상과 뇌부종,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한 아들이 "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으나 강씨는 집에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지난해 7월 14일 아이는 머리를 벽에 부딪치며 고통을 호소하다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아이는 뇌출혈과 함께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 음낭괴사 등 증상을 보여 강씨의 구타와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케 했다.
검찰은 "강씨는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머리를 벽에 부딪치면서까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은 채 집에 방치하면서 오히려 구타를 일삼아 결국 아이를 죽게 하는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