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소액의 등록세도 인터넷을 통해 낼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일반인이 등기소나 특허청에 부동산 주소 변경이나 말소 등기, 저작권과 특허권, 상표권 등록 등을 하기 위해 사전에 구청을 방문해 등록세(건당 1,500∼7만5,000원)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은 뒤 은행에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납세자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 접속, 납세자와 등기 종류 등을 입력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다음 프린터로 영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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