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행 광고에는 추가경비 및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부동산분양 광고 때 건축허가 취득 여부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대금 관리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동산분양업과 여행업을 '중요정보 고시제도' 대상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상 중요정보 고시제도는 사업자들이 표시·광고행위를 할 때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내용에 대한 홍보·교육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감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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