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비리사건이 검찰에 의해 희대의 사기극으로 일단락 되면서 분양사업의 재개 여부가 관심이다. 현재 3,213명의 분양계약자들이 법정관리에 의한 사업 회생을 강력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가 내려질지는 예측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지난해 12월 이후 사업지연 등으로 계약자들의 중도금 납입이 중단된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나 다름없다. 현재 굿모닝시티의 부채는 4,220억원으로 자산(3,780억원)을 440억원 가량 초과했고 건축부지 28필지 2,361평 가운데 66%만이 매입 완료된 상태. 계약자들은 "법정관리가 이뤄질 경우 분양대금 미수금 3,330억원으로도 사업을 진행해 회생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측은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자금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도로 전면부의 경기여객 부지가 지난해 8월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 됐고 재작년 8월 공사도급가계약을 맺었던 L건설도 굿모닝시티측의 허위·과장 광고 및 약정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했다.
시공가계약을 한 D건설도 5월 가계약을 해지했다. 이달 말 현재 신고된 미변제 차입금이 총 1,630억원(사채원리금 797억원, 금융기관 대출금 833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러나 일단 법정관리 인가가 내려질 경우 계약자들이 중도금, 잔금을 차례로 납입해 의외로 순조롭게 풀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이달 말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를 받아 내년 2월6일 채권·채무 규모를 확정지은 뒤 2∼3개월 후 법정관리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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