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은 결국 이 회사 전 대표 윤창열(49·사진·구속기소)씨의 분양 사기극으로 결론났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8일 윤씨를 3,213명의 분양계약자로부터 3,735억원의 분양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추가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윤씨가 2001년 6월께 사채만으로 사업을 시작, 자금조달 계획 수립이나 부지 매입 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결론내렸다. 수사결과 윤씨는 분양대금 3,735억원과 사채 1,200억원, 금융기관대출금 1,100억원 등 6,000여억원의 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출 내역은 토지매입금 2,300억원, 사채상환 1,200억원, 대출금 상환 600억원, 분양수수료 500억원, 횡령 및 로비 230억원, 회사경비 430억원 등이었다. 윤씨는 특히 이 중 715억원을 (주)한양 인수, 생수회사 인수, 다단계판매회사 설립 등에 유용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씨로부터 소액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5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징계 통보했으나 열린우리당 정대철(사전 구속영장 청구) 의원 외에 다른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또 특혜분양 의혹 대상자 107명과 친인척 등 1,000여명의 명단을 조사했으나 손모(구속기소) 전 경위 외에는 정·관계 인사들의 특혜분양 의혹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서울시 간부 P씨(해외체류)의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지난해 서울지검 강력부의 윤씨 횡령 등 사건 지연 수사 의혹과 관련, 대검 감찰부에 수사 기록을 이첩했다. 검찰은 42명을 입건, 27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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