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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유재산권"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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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유재산권" 공식 인정

입력
200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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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대회는 27일 폐막된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인권과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이 신설되고 장쩌민(江澤民) 당·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3개 대표론'이 삽입된 헌법수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 제10기 전인대 제2차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1982년 제정된 현행 헌법 중 4차 수정안인 이번 수정안에는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권은 침해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 사유재산을 공공재산과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했다.

헌법 수정안에는 또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 선진 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 주석의 '3개대표론'이 삽입돼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의 이론과 동등한 국가 지도이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중국이 사유재산권과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사기업은 발전의 큰 원동력을 얻게 됐다. 전인대 상무위 6차회의는 또 은행감독관리법안, 중국인민은행법안, 상업은행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이에 서명하면 이 3개 법은 내년 2월부터 발효된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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