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6일 모 일간지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최모씨가 "광고전단 배포 수입을 세금 부과가 많은 기타 광고업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과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지국 수입 중 광고전단 배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8%에 불과하고 회사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광고전단 배포수입을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타 광고업'으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증이 없어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현직 근로자들이 무시험 입학 가능한 산업체 위탁 특례전형을 악용, 수도권 16개 전문대학에 100여명의 수험생을 부정 입학시킨 브로커들이 검거됐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26일 수험생 116명이 산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 서류를 꾸며 산업체 위탁 특례전형을 통해 전문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E컴퓨터학원 대표 전모(37)씨 등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2001년말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유포한 '편입이 생각보다 쉽다'는 내용의 광고 이메일을 보고 찾아온 수험생들로부터 200여만원씩을 받고 지난해 7월부터 2월말까지 이들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해당 대학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정 입학시켜 총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서울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최규선(43)씨 사무실에서 서류 등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 임모(43·여)씨와 공범 백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 백씨의 도움으로 강남의 최씨 사무실에 들어간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관련 파일 4권 등 서류 62권을 훔친 혐의다.
검찰은 최씨의 자서전 대필자 허모(40)씨에 대해서도 임씨에게 '최씨가 이 전 총재측에 20만달러를 건넸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으면서도 7월 "임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임씨를 고소한 혐의(무고)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6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부인 한인옥씨의 10억원 수수 의혹 제보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전직 모 주간지 기자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세경진흥 부회장 김선용(구속기소)씨 등과 공모, 김씨가 다른 주간지 기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기양건설이 비자금 10억원을 한씨에게 제공했다"며 위조된 기양건설 서류를 제시하자 "서류가 기양건설의 장부가 맞다"고 언급해 기사가 나가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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