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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미군" 기소전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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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미군" 기소전 구금

입력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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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미군 방공포대 소속 제리 온켄(33) 병장의 신병을 오는 30일 미군측으로부터 인계받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군 범죄 피의자가 검찰의 기소전에 국내 수용시설에 구금되기는 1966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온켄 병장의 신병을 오는 30일 인계받기로 미군 당국과 합의했으며,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1년 개정된 SOFA는 한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공무외 사건 가운데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 범죄에 연루된 미군 피의자는 한국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구금할 수 있지만, 양국의 호의적 고려 사항이라는 양해사항이 있어 미군측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었다./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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