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판·검사 교제비 수수, 구치소에서 각종 불법 편의를 제공한 소위 '집사 변호사'의 활약….'최근 잇따라 드러난 변호사들의 비리는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절과 자정의 목소리를 내 온 대한변호사협회가 과연 제 소임을 다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실제로 연례행사처럼 법조비리가 터져 나올 때 마다 변협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비난이 뒤따랐다. 현대증권 주가조작 사건 개입 변호사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처분이 내려졌고, 비리 법조인 등에 대해 단 한 건의 변호사 등록 거부 결정도 없었다는 지적은 이제 진부하기조차 하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해도 너무했다 싶다. 변협이 2000년12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의 형이 확정된 강모 변호사의 형확정 사실을 3년 뒤에야 파악하는 바람에 사실상 후속 범죄를 방조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10월에야 뒤늦게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으나 강 변호사가 이미 5명의 재소자로부터 1인당 500만원을 받고 서울구치소 접견실 안에서 124차례나 휴대전화 통화를 하도록 한 뒤였다.
변협측은 "회원 개개인의 형사처벌 현황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어 법원의 변협 통보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발뺌했다. 물론, 변호사 수 급증 등에 따른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일반인들도 법원 단말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 내용을 변협이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감사 때마다 법무부로의 변호사 징계권 반환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변협은 이제부터라도 보다 철저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 '비리재발방지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진석 사회1부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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