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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요일車 혼잡료면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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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요일車 혼잡료면제 연장

입력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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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연말까지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던 혜택을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당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로 정했으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또한 내년 1월에 설이 끼어있고 겨울방학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내년 2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율요일제는 월―금요일 운전자가 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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