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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DMA단말기 보조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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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DMA단말기 보조금 허용

입력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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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9일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WCDMA 이동통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40만∼50만원 안팎의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임대료는 월 3만∼4만원 선(보조금 포함시)으로 결정됐다.그러나 내년 3월까지 SK텔레콤과 KTF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는 각각 1,200∼1,500대에 불과,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은 힘들 전망이다.

정통부 당국자는 26일 "WCDMA 단말기 공급과 품질이 안정될 때까지 단말기 보조금허용과 요금감면 등을 통해 신규수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존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서비스인 EV-DO와 가격경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WCDMA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에 육박하고 SK텔레콤의 '준'이나 KTF의 '핌'같은 EV-DO를 위한 단말기 가격이 현재 5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보조금 수준은 40만∼5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용요금의 경우 가입비와 기본·음성통화·데이터요금 등은 기존 휴대전화와 같게 책정하되 KTF는 내년 9월말까지 기본료 30% 할인, 월 2만원에 무선인터넷 무제한 이용 SK텔레콤은 3월말까지 화상통화요금 무료제공 등 판촉행사를 펴기로 했다. 기존 이용자가 WCDMA로 옮겨갈 경우 가입비가 면제된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단말기는 200∼300대, 3월까지도 1,200∼1,500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당분간 WCDMA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수요가 있어도 단말기 부족으로 소비자 기대를 충족시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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