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6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틀째 표결처리를 시도했으나, 열린우리당의 실력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연내 선거구 획정안 마련이 어려워 지면서 '전체 선거구 위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올 연말까지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3대1 이내가 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토록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연내에 선거구가 조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현행 선거구 조항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된다.박관용 국회의장과 4당 대표 및 원내총무는 이날 오후 긴급 회동,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당 김원기 의장은 지역구 의원수 227명 동결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최병렬,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다수안인 243명 증원'을 고집했다.
우리당은 야3당의 표결 처리를 막기 위해 '정개특위 대책조'를 편성해 회의실을 점거한 뒤 야당과 심야까지 대치했다. 목요상 위원장은 국회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회의장에 들어와 "개회라도 하자"고 요청했지만 우리당 이해찬 의원은 "왜 경위권을 불법 발동하느냐"며 저지, 몸싸움이 벌어졌다.
양측간 난상토론에서도 "지역구를 늘리자"는 야당과 "비례대표 감축은 반개혁"이라는 우리당 주장이 맞서 감정싸움만 이어졌다. 야당측은 심야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의 반의회적·막가파식 폭거로 위헌적 식물국회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목 위원장은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특위를 다시 소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9일과 30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선거구 획정위가 자체적으로 획정작업에 착수, 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획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현행 선거구 조항은 모두 무효가 돼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우선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없고 지구당도 무효가 돼 신당 창당도 불가능하다. 다만 소급효가 없어 현역 의원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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