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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 위반 금감위, 30社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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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 위반 금감위, 30社 제재

입력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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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해외 직접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주)금양, (주)스페코 등 30개 회사와 개인 29명에 1개월∼1년간의 외국환 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금감위에 따르면 금양, 스페코 등 10개 회사와 개인 10명은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 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 금융회사에 출자해 3∼9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 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 (주)나자인, (주)대우인터내셔널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거주자를 위한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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