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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민등록" 시인 울릉읍서 퇴거 통보 "未거주로 요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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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민등록" 시인 울릉읍서 퇴거 통보 "未거주로 요건 안돼"

입력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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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주민등록을 한 여류시인 편부경(48·사진)씨가 한 달여 만에 퇴거 위기에 놓였다.경북 울릉군 울릉읍 관계자는 26일 "편씨가 전입신고 후 단 하루도 독도에 거주하지 않아 법적 퇴거요건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옮길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편씨는 "독도에 들어가려 했으나 부두가 파손돼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등록 이전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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