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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투자자문업 허용… 보험·증권社, 카드 겸영 가능 금융 업종간 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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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투자자문업 허용… 보험·증권社, 카드 겸영 가능 금융 업종간 장벽 낮춘다

입력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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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7년부터 은행 증권 보험을 제외한 여타 금융업종에 대한 장벽이 사라져 은행이 정부 승인 없이 투자자문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보험사와 저축은행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신용카드나 자산운용업 겸영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업무영역 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합금융법 시안을 발표했다. 통합금융법은 금융회사간 장벽을 낮추고 신상품 개발 등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40개 금융관련법을 4개의 기능별 법률로 통합하려는 것. 정부는 KDI의 시안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융산업의 기능별 개편방안을 확정, 2007년 또는 200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DI 시안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금융업은 원칙적으로 상호 겸영이 금지되지만, 투자자문 보험모집업(보험 대리 및 중개) 등은 별도 조건 충족 없이도 진출할 수 있다. 예컨대 은행은 지주회사나 자회사 설립 없이도 투자자문업과 보험모집업, 국·공채 인수업무 등의 겸영이 가능하다. 또 증권·보험사와 저축은행이 자본금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카드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업과 사모 펀드 등의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등에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예금수취(은행), 신용제공(은행), 유가증권·파생상품 자기 매매(증권),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업무(보험) 등은 각 금융회사의 고유업무로 겸영이 불가능하다. KDI 김준경 금융경제팀장은 "금융의 겸업화와 국제화, 복합금융상품의 등장에 금융회사들이 적절히 대응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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