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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의원직 상실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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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의원직 상실 벌금 1,000만원 선고

입력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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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식(사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3차례 868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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