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공천심사위가 경선 없이 단독후보를 뽑을 수 있고, 현역의원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경선 참여를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7대 총선 공천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천심사위에 막대한 권한을 쥐어줌으로써 물갈이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이날 운영위에서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17대 총선 후보자 공천은 '공모→단수 또는 3인 이내 후보자 선정→경선→경선결과 심사→확정' 등의 단계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천심사위는 여론조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단독후보를 뽑을 수 있고, 지지도가 낮거나 파렴치범·부정비리에 관련된 사람의 경선 참여도 막을 수 있다. 공천심사위는 이후 경선 결과도 심사, 2차로 부적격자를 걸러내게 된다.
하지만 이날 일부 운영위원들이 "공천심사위의 권한이 막강해 자의적으로 칼을 휘두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 진통을 빚었다. 이에 최병렬 대표가 "절대로 사심을 갖고 하지 않겠다. 내 아들이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공천을 안 주겠다"며 설득했다.
경선 선거인단의 경우 일반인 90%, 당원 10%로 구성하며, 일반인의 경우 선관위가 추첨, 선발토록 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또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 경력자를 배제토록 규정하려 했지만 일부 운영위원이 "여지를 둬야 한다"고 주장, 결국 '원칙적 배제'로 수정했다. 또 여성에게는 비례대표 후보의 홀수 번호로 절반을 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기득권 배제를 위해 후보자 공모시 현역 지구당위원장에 대해서는 전원 사퇴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공천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29일 공천심사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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