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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목소리만 여자… 아이쿠, 당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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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목소리만 여자… 아이쿠, 당했네"

입력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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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홍성칠 판사는 26일 여성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하다 여자목소리를 갖게 되자 여자행세를 하며 인터넷에서 만난 남자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내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28세의 여성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 사이트에서 만나 가까워진 회사원 A(31)씨에게 여성인양 행세하며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며 5차례에 걸쳐 총 3,8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이씨는 A씨를 만날 때마다 "누나가 바빠 대신 나왔다"며 남동생 행세를 해 위기를 모면했으나 지난 10월 A씨의 끈질긴 구애를 거절하지 못해 결국 여장을 하고 A씨를 만나러 나갔다가 이씨의 외모를 보고 남자임을 눈치챈 A씨에게 고소당했다./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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