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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구매대행 인터넷사기 회원모집후 4,193명 입금액 1억대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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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구매대행 인터넷사기 회원모집후 4,193명 입금액 1억대 가로채

입력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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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인터넷을 통해 로또복권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D사 대표 한모(37)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로또복권 인터넷 대행 구매와 관련된 사기사건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복권구매대행업체를 3년 전부터 운영해 온 한씨는 지난해 말 인터넷 로또복권 구매 대행 사이트 288개를 만들어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뒤 10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193명의 돈을 받아 실제로는 로또를 사지 않는 수법으로 1억8,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한씨는 로또복권 1회부터 45회까지는 실제로 구매대행을 했으나 최근 복권 구입 열기가 식으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46회부터는 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회원들이 선택한 로또 번호를 컴퓨터에 저장해둔 뒤 실제로는 복권을 구입하지 않고 추첨결과 당첨되는 사람에게만 통장으로 당첨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한씨는 최근 2개월 사이에 2등 당첨자가 나타나 7,000만원의 당첨금을 타가는 바람에 실제로는 1억2,000만원을 챙기는 데 그쳤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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