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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內 전세·대출낀 부동산 증여 기준시가로 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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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內 전세·대출낀 부동산 증여 기준시가로 양도세 부과

입력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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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안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이 부동산이 투기지역내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투기지역내 부동산 증여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25일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한 A씨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답변에서 "부담부 증여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출해야 한다"면서 "해당 부동산이 투기지역내에 있더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상 전세 보증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를 안고 증여를 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간주,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안고 증여할 경우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간주, 양도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기지역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 과세기준은 상당기간 논란이 돼 온 문제"라며 "법적으로는 양도에 해당되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은 아닌 만큼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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